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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평택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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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위도(latitude): 36.9897909
경도(longitude): 127.08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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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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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혼인 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판사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관에게 성실하고 진솔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