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석동에서 곧바로 확인 가능한 이혼 9곳

남양주시 수석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양주시 수석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협회,단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로운 법률사무소 상속형사이혼부동산 전문 남양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2층 202호

위도(latitude): 37.6128791

경도(longitude): 127.1683228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남양주시지부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45 3층 S3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6 3층 S318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분사무소 부동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4-4 5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6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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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비도 위자료 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산정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거나, 치료비가 매우 고액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추정되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출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