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고양 일산동 위치·연락처 10곳

고양 일산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양 일산동 · 업종 가사소송 외
고양 일산동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가사소송, 이혼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6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음식점>일식>일식당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 일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정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201호(, 성암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위도(latitude): 37.6532583

경도(longitude): 126.7759422

고양 일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스이

분류: 음식점>일식>일식당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 청원레이크빌 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 청원레이크빌 212호

고양 일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고양 일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고양 일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403호

고양 일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 일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고양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고양 일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고양 일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윤재성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성암빌딩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704호

고양 일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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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양 일산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혼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 집행력이 있으나, 협의이혼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이전에 받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