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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최진복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44-45 2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09 201호
위도(latitude): 36.351609
경도(longitude): 126.592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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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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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외 출국(여권 발급, 해외 체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친권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 등 사전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