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403호
위도(latitude): 37.6532833
경도(longitude): 126.776521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조봉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이지로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이지로빌딩 702호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스이
분류: 음식점>일식>일식당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 청원레이크빌 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 청원레이크빌 212호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시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이지로빌딩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이지로빌딩 2층 202호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고양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보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5 굿모닝법조타운I 6층 6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굿모닝법조타운I 6층 605호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태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6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503호










FAQ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