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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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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상담 시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모든 정보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솔직하고 상세하게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